러일전쟁과 한일의정서 체결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1904년 2월 8일 밤, 일본 해군은 중국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의 극동 함대를 기습공격했다. 2월 9일에는 제물포에 정박한 러시아 전함 두 척을 침몰시켰다. 이 날 일본군은 인천을 통해 서울에 들어왔다. 한양 도성 사람들은 도망치고 구중궁궐도 텅 비었으며 조정 대신들도 숨기에 바빴다.

2월 10일에 일본은 러시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고종을 위협하여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체결과정을 살펴보자. 1903년 10월부터 하야시는 이를 추진했다. 하야시는 정부 고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고종 황제의 독단적 정국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외부대신 이지용과 군부대신 민영철, 이근택 등을 포섭했다. 이지용 등은 이용익 등 황제 측근 세력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 자금 1만 원(지금으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이 필요하다고 일본 측에 요구하여 돈까지 받았다. 

그런데 러일전쟁의 징후가 농후해지자 고종은 1904년 1월 21일에 밀사 이학균을 통해 중국 지푸에서 전시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고 이를 각국 공관에 통고하였다. 그런데 각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나마 하야시가 주도한 교섭이 중단된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2월 8일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파블로프 러시아 공사가 철수해버리자 하야시는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압박했다. 결국 고종은 2월 13일에 외부대신 이지용을 일본 공사관에 보내 교섭을 재개하게 했다. 그러나 친러파 이용익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승리하면 곧바로 대한제국 병탄의 이유가 된다며 강력 반대했다. 

한편 러시아군이 안주와 평양 부근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고종도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현상건·이학균 등 측근들을 불러들이는 등 조약 체결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용익은 2월 22일에도 외부대신 이지용을 찾아가 만일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 대역죄인으로 처분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지용은 후환이 두려워 조인을 거부하고도 싶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 공사관 측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이 문제가 될 판이었다. 

2월 22일에 일본은 이용익을 전격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였고, 육군참장 이학균 그리고 육군참령 현상건 등을 연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용은 2월 23일에 아침 서울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하야시는 이를 막고 전문 6조의 ‘한일의정서’ 조인에 성공했다. (서영희 지음,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역사비평사, 2012, p 29-36) 

그러면 1904년 2월 23일의 「고종실록」을 읽어보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되었다. 【1900년 북청사변(北靑事變) 후 러시아는 만주 일대에 군사를 체류시킨 채 기한이 되도록 철수하지 않았다. 비록 일본·영국 양국이 동맹으로 그에 대응하고 미국도 항의하였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다가 1903년 4월에 이르러 군사를 출동시켜 멋대로 우리나라 용암포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반도(半島)의 존망이 그 안위(安危)와 관계된다고 여겨 몇 달을 절충하였으나 해결이 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도리어 군사 장비를 증수(增修)하자, 1904년 2월 6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9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함을 공격하여 인천에서 2척을 격파하자 러시아함은 퇴각하다가 인천항에서 자폭 침몰하였다.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2일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가 서울을 떠나 귀국하였다. 이에 이르러 국면은 일변하였고 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의정서(議定書)〉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후략)

제5조-제6조 (생략)

한일의정서가 선포되고 나서 영국의 「런던타임즈」는 “한국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구히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지금부터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마치 우리 영국에 있어서의 이집트와 같다. ... 한국의 독립은 형식적인 독립이다. 일본이 말하는 충고권이란 사실 얇은 종이 한 장을 덧씌운 명령권이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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