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마크 확인하고 정품 이용"...화재발생 위험 높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기 수백개가 불법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위조 불량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한 결과 총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제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기'로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 됐다.
 
작동중인 가상화폐 채굴기 현장 사진 (사진=관세청)
또 배터리의 경우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8345개, 4800만원 상당을 정품 대비 약 10분의 1 가격으로 위조품을 수입해 수리점에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S사의 상표를 도용한 6700만원 상당의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도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다”면서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부정수입, 원산지 위반, 지재권 침해 등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및 게시글 삭제 등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지재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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