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사 '수수료 제한' 조례무효 소송서 파기환송

가락시장내 쇼핑몰 가락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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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게돼 출하농민들이 시름을 덜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경매법인들이 경매수수료와 별도로 농민들에게 추가로 물리는 위탁수수료 수준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가락시장 운영이 독과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역비를 농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중앙·대아·동화·서울청과 등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가 조례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서울시가 운용하는 또다른 농수산물시장인) 강서시장에서는 위탁수수료 상한액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경매회사들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수탁 주체가 이원화돼 있지만,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들이 거래를 독점해 독점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정액 부과로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탁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계기로 경매회사들은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걷게 됐지만, 출하자(농민)들은 농식품부가 위탁수수료를 경매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농안법을 위반해 노골적으로 경매회사를 편들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2월(이듬해 6월 시행) 조례를 제정해 당시 부과되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당시 위탁수수료는 수박 한개(8㎏ 이상) 272원, 대파·쪽파는 10㎏당 224원 등이었다.

이에 경매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여 조례는 시행이 중지됐고, 경매회사들은 2019년 품목별로 수수료를 4.5~4.8%씩 한차례 인상했다.

가락시장의 한 유통전문인은 "경매회사측이 대형로펌까지 동원해 법적대응했으나 결국 법원이 상식에 입각해 농민들 편을 들어준것"이라면서 "향후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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