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배 지적에 류재수 의원 당일 수정안 제시했지만
상임위에서 부적법한 절차, 내용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
류 의원 “수정안 보완, 조례 취지 홍보해 다시 상정 계획”

류재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실시간방송 캡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전국 최초로 시도된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19일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 공시 7년 이내 개발사업지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재수(진보당) 의원 외 6인이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적인 사무로 상위법에 위반, 공직자의 넓은 범위, 모호한 표현의 위법 소지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류 의원은 이날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 모호한 표현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의원들은 부적법한 절차, 내용 미흡 등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현신(국민의힘) 의원은 “조례안 취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분은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하자면 오늘 우리는 수정안이 아닌 류 의원이 처음 제기한 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의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위법성이 한두 개면 통과해 수정하면 되겠으나 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 수정해서 법률자문,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기향(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공직자 부동산 근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조례이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 자치사무로 하는 것이 맞는지 국가사무인지 차근차근히 검토 후 입법예고 등 절차에 맞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의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새롭게 올려서 입법예고 등 다시 절차 밟아 달라 이유로 부결시켰기에 부결에 크게 불만이 없다”며 “수정안을 가지고 7월과 8월 중에 변호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아 공청회 통해 좀 더 조례안 취지 홍보해서 9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류 의원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진주시 감사관은 “감사관실 판단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에 지방자치 조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여러 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공무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도 10월부터 시행된다”며 “왜 진주시 공무원만 추가로 공직자의 범위 확대, 개발 조사 범위 확대 등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노조뿐만 아니라 감사관인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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