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시장 인사권 침해 등으로 상임위서 부결

제상희 진주시의원이 19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실시간방송 캡쳐.
제상희 진주시의원이 19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실시간방송 캡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19일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날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진주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은 △공무직 노동자 공정한 채용 후 구체적인 합격 기준 2주간 공개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8인이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반 소지, 진주시장의 고유 인사권 침해 등으로 부결됐다.

박금자(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자문 답변서를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조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인정될 수 없어 해당 조례안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에서도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조례로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나온다”며 “조례안은 위법하기에 보류가 아닌 부결이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기향(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고, 시급한 것도 아니기에 상위법령이 제정된 후 그에 맞게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허정림(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은 공무원 법을 적용받고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채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 지금 뒤죽박죽돼있다”며 “여러 가지 문구 수정이나 시장 고유 인사에 반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제상희 의원은 “인사권 침해 관련된 부분은 저도 잘못된 점은 있다고 보기에 수정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상위법 제정 후에 조례발의는 아니라고 본다.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조례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 제정되는 것으로 진주시의 차별화된 임금체계, 복지 등에 차별이 있기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부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해 오는 9월 회기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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