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규탄 성명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가 22일 진주시의회의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부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진주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진주시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제231회 임시회 의안심사에서 제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공무직 노동자 공정한 채용 후 구체적인 합격 기준 2주간 공개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반 소지, 진주시장의 고유 인사권 침해 등으로 부결됐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주시청 내에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로 임금을 차별하고,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에 담긴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선전전을 진행했고, 시의원들에게 호소도 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방문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문을 잠그고 외면해 버렸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진주시청 소속 노동자들을 대하는 진주시장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이번 회기에서 부결이 됐지만, 다시 시작할 것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화두이기에 공공기관인 진주시청이 먼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진주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부결 이후 제상희 의원은 “인사권 침해 관련된 부분은 저도 잘못된 점은 있다고 보기에 수정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내용을 수정해 오는 9월 회기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지난 7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지난 7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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