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일 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208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등 피해지역에 인명, 주택, 농·어·염·생산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08억 원을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확정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에 69억 원, 진도에 40억 원, 강진에 23억 원, 장흥에 23억 원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부담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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