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위반에 불법영업, 자가격리 이탈사례도 잇따라 적발
경남경찰 “코로나19 확산방지, 단속보다 도민·업주 협조 필요”

지난 25일 창원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외국인 13명(20~30대, 남·녀)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일행의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은 당시 경남경찰의 단속 모습.
지난 25일 창원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외국인 13명(20~30대, 남·녀)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일행의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은 당시 경남경찰의 단속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경남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에 불법영업,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창원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외국인 13명(20~30대, 남·녀)이 일행의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예정이다.

앞서 24일에는 양산시 한 태국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창원시 소재 한 홀덤펌이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켜 단속되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는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펌이 합동 점검에 적발된 바 있다.

진주에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도 나왔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가격리 도중 25일 무단이탈한 사실이 진주시에 적발됐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10분간 운행 후 1시간 동안 산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검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장소를 이탈하면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발생 30주차 총 확진자 수는 29주차(536명)에 비해 99명 증가한 635명을 기록했다.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90.7명으로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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