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초안 보고서에 반영..."반드시 실현해 달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국회개헌정개특위)는 22일 농업계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 받았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협조합장 추진위원회’ 최윤용 조합장 대표(진주 중부농협 조합장)와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 허식 위원장(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재경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22일 김재경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협조합장 추진위원회 최윤용 조합장 대표(왼쪽 첫번째)와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 허식 위원장(왼쪽 세번째)에게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김재경 위원장은 "농업계의 의견이 헌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 허식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 국회개헌정개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농업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본보 1.5일자 단독보도>

당시 본지가 입수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농업에 관한 현행 제123조의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 됐었다.

이와 관련 신설되는 조항은 ▲제 12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제132조 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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