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영장심사...朴대통령 뇌물수수 수사 본격화,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수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재벌총수 구속영장 1호'를 청구함으로써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어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 박영수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SK나 롯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대통령 수사와 관련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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