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또 실명 확인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6개 은행서 시행
 
먼저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고, 동일한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가상통화 실명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개설은행과 거래자 이용은행이 모두 같아야 입금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투자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하루 1000만원 입출금 거래 '자금세탁 의심'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이들 거래소와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1일 1000만원이나 7일간 2,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와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0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