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국토교통부‧K-water, 23일 '전국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도농 간 상수도 보급의 편차가 심각해 농어촌의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K-water 공동 주관으로 어제(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이날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현행 수도법은 직접적인 물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공급의무를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법을 개정해 생존권 보장차원의 입법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 복지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물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같은 물 복지의 개념은 수도법 2조 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개인이 국가에게 물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강조되는 등 다소 광의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교수는 “물은 본질적으로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바탕을 둔 사회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질 좋은 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적정한 가격에 대한 범위 설정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입법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수도 시설이 부족해 수량부족 및 수질 오염에 취약해 물 복지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 지역 내 국민은 187명으로 이 중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135만9천명은 마을 간이시설을, 50만9쳔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은 급수가 가능하더라도 전국 161개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사업규모가 영세해 도시에 비해 최대 8.7배의 급수 생산원가가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연근 선문대 교수는 “실제로 경기 안산의 급수 생산원가는 496원 수준인데 비해 경북 의성군은 4322원에 달해 도농간 격차가 8.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지방 상수도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운영효율이 광역 상수도 보다 떨어지며 시설 개선 및 서비즈 품질 개선에도 한계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와 관련 K-water 문경훈 처장은 “농어촌의 상수도 시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지방비 부담 및 주민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높은 인구 분산성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활용도 저하에 대한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여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은 도농간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소규모 시설의 관리가 취약해 가뭄시 물이 부족하고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미급수 지역 국민들도 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