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 업무계획'발표서...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대상을 식품분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4일 '2018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어 식품 등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률안은 법안을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 임형호 기획재정담당 사무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집소법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중인데 개별법률로 하는 것보단 현재 존재하는 해당 법의 범위를 확대해 범부처적으로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별로 어떤 분야에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를 통해 식품 등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한 분야가 소송 대상 범위에 추가돼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 마련에 참여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현행 미국방식이 아닌 한국형 '옵트인' 방식을 통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집단소송법 도입 자체가 목적"이라면서 "증권 분야 정도로만은 안 되고 소송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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