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산업 헌법 반영 위한 국회 토론회서 주장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개최한 수산업 헌법 반영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등 농해수위 의원들과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의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한수연]

이날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의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용 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수산 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한·중FTA 등 다자간 협정 등의 시장개방, 어업 인프라 낙후, 어촌 고령화,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 등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근해 평균 어획량은 1970년대 120만톤에서 1980년대 152만톤까지 올랐지만 자원 남획과 연근해 조업어장 축소에 따라 2000년대에 들러 115만톤 수준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오염 및 환경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은 어촌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수산인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정책이나 입법적 대안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산업 관련 내용들이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우리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촌활력 제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당의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수산인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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