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업무보고...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도입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혁하는 데 올해 업무계획의 방점이 찍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법무부·권익위·경찰청·여가부·인사처·법제처와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대금 조정 요청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정부는 이같은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과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ㆍ점검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4대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도입
또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해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10배로 늘린다.
 
공정위가 지적한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또 TV홈쇼핑과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이 경우 판촉행사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가맹금 수취는 기존의 공급물품에 유통마진을 부과방식에서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방지...일감몰아주기 철퇴
이 외에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부당내부거래 행위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자료=공정위)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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