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부담은 기초지자체가 지고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가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 바꿔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지방세법 55명)에 참여했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 박완주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이같은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에다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개정안의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2016년 12월 7일에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2017년 9월 7일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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