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되면 모두 시장 직 상실
[지자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모두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영순 구리시장(67·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건물 6개 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벽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감경 요소로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임박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표해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가중 요소에 해당 한다"고 밝히고, 박 시장이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되고, 두 차례 벌금형(50만원, 70만원)을 받은 전력 등을 들어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현삼식 양주시장(67·새누리당)에 대해 같은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건의 허위사실 중 ‘시 재정 2500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실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가 적용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