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건 발의...‘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사업의 자료제출 근거조항' 을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피해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안산상록을)이 지난 26일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갑을 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 제출 명령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가 때문에 귀책사유 및 의무위반사실 에 대한 인과관계나, 피해자의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 규모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피해자가 대기업 또는 가맹사업자 등 의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개시할 경우 자료제출 미이행 등 정보제공의 불평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갑질문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대접받는 '사람이 중심인 사회'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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