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세미나’ 개최..."재정법·대중교통법 개정안 마련할 것"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연안해운이 섬 지역의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률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운임단가가 KTX 고속철도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과 같은 연안해운은 섬 지역의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연안해운은 대중교통으로 명시된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과는 달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속하고 있어 법률적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이예람 기자]

정부는 국민이 거주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의 기본권을 보장키 위해 농어촌 등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벽지노선, 100원택시, PSO(국가공익서비스)철도노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해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조문의 하위법규가 전무하다보니 민간수송교통을로 취급되거나 항만이나 어항 등의 부수 시설로 인식되며 투자 순위에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안해운과 같은 여객선의 ㎞당 평균 운임단가는 306원으로, 버스 125원, KTX 164원, 비행기 209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연안해운은 영세한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처럼 비교적 수익성이 낮다”며 “이때문에 (비싼)신형 선박보다 노후된 해외 선박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안전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수익의 생활 항로에 대해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오늘(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정법과 대중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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