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리 4788건 적발, 55건 징계·109건 수사의뢰...8개 공공기관장은 즉각 해임, 189명 업무배제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266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재)한식진흥원이 수사의뢰 된 공공기관 15개 부처 33개 기관에 포함되어 있고, 징계 대상인 19개부처 63개 기관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재)한식진흥원이 포함되어 있다.

채용비리에 휩싸인 두 기관은 농식품업계에서 이미 문제 기관으로 과거 적폐대상이라고 지적받아 온 기관이다.

(재)한식진흥원은 과거 한식재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관련 건이나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은근슬쩍 이사장이 사퇴하고 한식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식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새 정부에서 기능 및 조직 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농정홍보 및 교육기관으로 엄청난 조직 및 사업확장으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농정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른 조직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어서 기능 축소 등 사업분야 조정과 함께 조직 혁신을 통해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농식품업계의 주장이 높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지난 5년간의 채용과정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까지 포함해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총 2311건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을 징계요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은 824개 중 489개 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272개 중 200곳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219명이다. 이 가운데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그 중에서도 8명은 기관장이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이날 즉시 해임되고, 현직 임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며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된다.

즉시 해임 대상 8명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명단공개는 하지 않았다. 다만 공기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판결을 받은 기관장들의 명단은 법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주무부처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한다. 정부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 등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부정합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합격이 뒤바뀐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앞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이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게획이다.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모든 채용과정과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전형단계마다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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