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 개정안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가하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 임업인도 정책자금 융자․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0일 제356호 제1차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이번 통과 법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를 추가함으로써 임업인들의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임야를 토대로 한 경영정보의 조사․등록․관리에 관한 실무 준비와 인원․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임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기반 및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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