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카드뮴·가소제·납·일반세균 등 기준치 초과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기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와 교환 등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에는 어린이용 온열팩과 롤러스케이트, 스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캐리어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용 온열팩의 경우 최고온도가 기준 70℃를 초과했고, 카드뮴은 최대 13.7배 초과 검출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최대 203배 넘게 함유하고 있었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어린이용 스노보드에서는 납이 1.2배 초과 검출됐고,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돼있었고, 바닥매트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가 최대 24배 초과됐다.
 
어린이용 면봉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돼 검출됐다.
 
최고온도가 기준 70도를 초과한 핫패드(왼쪽)와 가소제가 초과검출된 슬라임 액체괴물 만들기 완구(오른쪽)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개 완구에서는 가소제와 납 등이 초과 검출됐고, 일부 완구에서는 방부제인 CMIT/MIT가 최대 2.8배 넘게 나왔다.
 
특히 CMIT/MIT 물질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전면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 등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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