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기반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선포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2022년까지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2015년 대비 10% 이상(‘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을 목표로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기반의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전체회의 모습(사진=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분권․혁신․포용”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되어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그동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정책과제에 담았다.

‘분권’의 가치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도출한 가치다.

‘포용’의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한 가치다.

‘혁신’의 가치는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하여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는 사람, 공간, 산업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각각의 핵심과제로 9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정책과제로는 ①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의 정책과제로는 ④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의 정책과제로는 ⑦혁신도시 시즌2 ⑧지역산업 3대 혁신 ⑨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을 제시했다.

9대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개편한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학 -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하여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이다.

문화예술‧문화산업‧역사전통 등 분야별로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 도시를 지정‧활성화 한다.

문화탐방루트(충청), 농산어촌 체험루트(강원), 농어업유산루트(전남) 등을 중심으로 테마별 국가탐방로를 조성한다.

‘웰니스(건강‧치유)관광클러스터’ 선정‧육성, ‘After 평창 프로젝트’로 건강‧의료 등 고부가가치 관광 시범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이다.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자살‧빈곤‧출산율 등 취약 지역)을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지원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완화한다.

24시간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센터 개소를 완료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시설 직영을 통해 수립된 표준 운영모델을 민간에 전파하여 민간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한다.

넷째,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이다.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 간 상호 기능의 연계‧ 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보건‧보육 등 기초서비스는 30분대, 문화‧교육 등 복합서비스는 60분대, 긴급연락체계는 5분대의 생활권을 구축한다.

특산물, 생태문화, 지역산업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활력 거점을 조성(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한다.

귀농귀촌 유형별‧단계별 교육, 주거부담 완화, 청년 귀농인‧창업농 집중육성 등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다석째,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이다.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공공지원센터+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등 복합 앵커시설),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등 지역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대상사업 중 2/3를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을 육성한다.

뉴딜로드맵 마련 및 포용성‧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을 반영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뉴딜사업기반을 확립한다.

여섯째,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균특법)하고, 인구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지원한다.

인구급감 지자체에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타운 조성, 일자리사업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합 지원한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벨트’를 지정하고 대폭적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일곱째, 혁신도시 시즌2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시행하여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관별 지역기여 사업을 확대한다. ‘17년 14%, ’18년 18%, ‘20년 24%, ‘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주 스마트 에너지(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 혁신도시별 테마에 맞는 스마트도시 선도모델 조성,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지역대학교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구도심 재생, 로컬푸드 직거래 등 주변 농산어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산업·거점·기반 등 지역산업 3대 혁신이다.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대표 중견․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5대 분야 5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에 ①(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적용, ②(세제) 기업 세제 감면, ③(금융) 펀드 지역투자 확대, ④(규제특례) 입지규제 73종, ⑤(혁신프로젝트) 대표산업 실증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20개를 구축한다.

지역에 머무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과 산단에 산학융합지구 15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아홉째,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다.

국공유지 개발범위를 현행 건축으로 한정된 것을 토지개발까지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창업공간‧임대주택 활용 등 국공유지 재산 활용도를 제고한다.

정주‧산업‧서비스 등 산촌특구를 선정, 다양한 유형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부산항(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센터), 인천항(해양관광), 광양항(태양광) 등 노후‧유휴화된 항만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비전과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법령정비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을 들었다.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적시했다.

예산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 차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사업은 부처별 칸막이 식으로 기획되고, 단년도‧일회성으로 지원되어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계정체계 변경(생활→지역자율, 경제→지역지원)하고, 기재부, 과기부 등이 예산 편성, 조정․배분 시 지역발전위의 의견을 감안해야 할 의무를 균특법에 반영한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도 발전계획, 계획계약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에 대한 상시 조정을 수행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지원토록 한다.

균형발전상생회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수렴 및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제도화하여, 자립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중앙-지방(지역혁신협의회) 주요 혁신 주체가 참여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성과 점검 및 확산을 견인한다.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간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업 평가·환류의 과학적 접근 도구로써 객관(정량: 경제적 가치, 주민 삶의질)지표와 체감(정성: 사회적 가치, 주민행복)지표로 구성해, 지역간 삶의 질, 주민행복 정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하여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재원배분․감면방안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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