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는 길...'농업의 가치' 헌법 규정 반드시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의원)는 1일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해 명단을 발표했다.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었다.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RBS농어촌방송이 53명의 자문위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농수산 행정과 농어업계 기관, 단체 관련 출신 인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 헌법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과 300만 농어민의 여망이 외면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개헌특위나 자문위원회 구성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다.

지난 1월 11일 RBS농어촌방송은 국회에서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의원 홍문표, 김현권 의원)와 공동 주최로 '농업의 가치,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와 도시소비자단체, 농어민단체는 '농업의 가치'의 헌법 명시 촉구를 범국민운동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도출한 바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이상 제2분과소위원회)이 선정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자문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인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대되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개헌에 관심있는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 시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 의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일(목) 오전에 국회 사랑재에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자문위원들에게 개헌 및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특위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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