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 "당론 반영 못했지만 헌법반영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지난해 11월,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코자 전국 대대적으로 실시된 농업가치 헌법반영 천만명 서명. 한 달만에 목표치를 도달하며 천만인의 염원을 모았다. 

이에 지난달 발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초안 보고서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 조문안(제 123조 1항, 2항)에 담아 제안했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 보고서에는 농업 가치를 제123조 ▲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제 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생태적 가치(대기정화 및 토양유실 방지 등) ▲수자원 ▲전통문화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천만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여당의 개헌 의총에서는 농업 가치에 대한 논의가 빠졌을 뿐 아니라 설문 조사 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농업과 관련해 사전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자문위 초안 제120조 토지공개념 조항 신설 뿐”이라며 농업 가치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일과 오늘 국회 본관에서 개헌의총을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범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농해수위 의원들 뿐만 아니라 농업계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설문 조사 당시 (농업 가치 반영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으나 워낙 소수 의견이다 보니 논의 주제로 올라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농업 가치에 대해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농업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광범위한 논의가 함께 필요한(것)”이라며 “농업인 차원에서 들어가면 좋지만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는데 더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는 (농업가치를 반영)못했더라도 헌법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농해수위 의원들이 차후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보다 열심히 노력해 농업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군)은 "그것(농업가치)을 (헌법 반영에서)빼 버린다면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당론으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