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 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규제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당초 가상화폐 업무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였으나 법무부로 변경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가상화폐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하면서 3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 기준과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 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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