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위생이 불량한 업소 19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등이 포함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충남 예산군 소재의 한 식육가공업 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됐고,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당했다.
 
또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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