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현권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수질오염 진실은 4대강 사업…적법화 아닌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무총리 산하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TF팀이 꾸려지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오늘(6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던 도중 이낙연 총리에게 국무총리산하의 TF 발족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든게(업무) 총리실 산하로 와서, 약속을 드려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이날 김현권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지금의 축사적법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위 ‘녹조라떼’의 불똥이 축산 농가에게 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정책은 등이 간지러운데 다리를 긁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축산농가라고 지목하고 2012년 녹조라떼의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축산업 일제 단속 및 가축분뇨의 엄격한 관리를 천명했다”며 “이후 환경부는 2012년 8월 녹조 대책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확대,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폐쇄명령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사육의 적정 밀도를 준수해 가축분뇨 오염문제 해결 뿐 아니라 가축 면역력을 증가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코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적법화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환경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권 의원은 "진정으로 수질 개선과 악취 민원의 해결을 바란다면 ▲자원화 시설·공공처리장 확보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설치 ▲농로 주변 퇴비 야적 금지 ▲퇴비장 운영 규정 이행여부 확인을 먼저 이행하고 ▲오폐수 및 축산분뇨 무단배출 단속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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