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7인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세월호참사 원인 종합보고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는 5월~6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두고 인양 후 선체 조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을 담당할 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두고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3일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5장 47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선자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탓에,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명, 피해자단체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제3장에서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3조에서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44조에서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조사위 구성과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치려면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빠르면 4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비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선체조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는 이개호, 제윤경, 박광온, 박주민, 이 훈, 위성곤, 손혜원, 송영길, 박범계, 김철민, 전해철, 표창원, 천정배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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