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 동안(1.29~2.2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법률안 147건(의원발의 144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6건 등 총 155건의 의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첫째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고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준조합원 자격 기준에서 주소 또는 거소 제한을 삭제함.

•조합 대의원의 해당 조합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함.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시함.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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