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수요형 농기계 구비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오늘(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제도를 실시, 구입 부담을 경감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농기계( 5만7,688대) 중 5.1%가 연간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으며, 44.1%의 임대실적은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임대사업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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