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 및 처방
지자체 유인책ㆍ견제책 해결 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이(고흥·보성·장흥·강진) 지난 7일 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7일 민평당은 1호 특위로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발족했다. 민평당은 “이처럼 1호 특위를 축산관련 위원회로 구성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생ㆍ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평당은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민평당 의원

해당 특위의 위원에는 농해수위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사무총장) ·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을 비롯해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 양영두 통일위원장 등이 선임됐다

황주홍 위원장은 “민평당은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의 긴급성ㆍ절박성을 크게 느껴 정당에서 처음으로 지난 8일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며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황주홍 의원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 ▲농식품부의 환경부, 여당, 청와대에 대한 현장 위기감 전달 및 설득 ▲행정적 유예조치 검토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 및 처방 ▲지자체 유인책ㆍ견제책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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