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식품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 강화와 관계기관의 정보 요청 등업무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를 골자로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 [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해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취득에 한계를 가진다”며 해당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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