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5개 기관 이틀째 업무현황보고... 현안 건의도 쏟아져

-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 제외,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 유지, 농업재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임목재해보험 도입 등 국회 건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제349회 국회(2월 임시회) 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기관 업무현황보고가 15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속개돼 이틀째 업무보고와 의원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신원섭 산림청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가 있었고, 뒤이어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마지막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질의까지 18명의 의원이 현안 질의를 벌였다.

▲ 2월 임시국회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15일 김영춘 위원장의 사회로 이틀째 열렸다.(사진=권희진 기자)

이날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구획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중심으로 개편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산업정책국과 산림복지국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정부입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현재 31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15일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권희진 기자)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는 김병원 회장은 이념교육원과 창조농업지원센터 설립, 도농협동연수원 개원, 중앙회 해외사무소 폐쇄, 골프장 회원권 매각, 영농자금 대출금리 1% 포인트 인하, 쌀 180만톤 수매, 말레이시아 농협매장 개점 등 지난해 성과를 소개한 뒤, 2020년까지 ‘농가소득 연 5천 만원’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농축산물과 화훼소비가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농협중앙회는 특히 올해 말까지 농업부문 조세 감면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국세 8건과 지방세 9건 등 총 17건에 대해 조세감면 정책이 폐지·축소가 되면 총 1조 4,784억 원의 세금 압박으로 농업인과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생산조정제’ 지원사항의 내년 정부예산 반영과 ‘자동시장격리제’ 등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를 위해‘양곡관리법령’에 법제화를 건의했다.

또한 전체 축사의 52%에 해당하는 6만190호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저촉되어 무허가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적법화 지원을 위해 ‘일괄 심의·의결제도’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가축분뇨법상 법적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농협금융지주에서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대책이나 재해복구 정책자금의 고정금리가 연 2.5%로 다른 정책자금 금리보다 최고 1.5%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해 고정금리를 1%로 인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농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업무보고에서 이석형 회장은 “창립 55년을 맞아 국토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세계 4위인 숲과 산림을 이용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겠다”며 산림과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림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숙원사업인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도입 추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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