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륜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받은 재산을 의무 반환하는 이른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내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 사항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시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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