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5건 중 농해수위 법안 27% 차지 맹활약...동물보호·농약 안전관리·가축전염병 방역 등 대폭 강화

-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2일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165개 법안 가운데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총 44개 법안이 통과, 전체 의결 법안의 27%나 차지해 농해수 위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소관은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0개 법안이 의결됐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소관 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22개가 통과 되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 강화가 눈에 띈다.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리고 동물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동물보호법 제34조 등)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등)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등)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 관련법이 정비되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새로 추가된다.(동물보호법 제32조 등)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이 외에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였다.(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한편,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신설·강화되고 가축전염병 방역도 대폭 강화되었다.

부정등록자진등록취소등록유효기간 경과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제조업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약관리법 제14조 등)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 기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등)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등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에서는 신고수리ㆍ허가 간주제가 도입된다.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고수리ㆍ허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면 신고수리ㆍ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강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양곡관리법 제19조,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농안법 제47조 등)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 ‘양’으로 통합 표기되던 양과 염소가 ‘면양’과 ‘염소(유산양 포함)’로 분리되어 표기된다.(축산법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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