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농해수위 정인화 의원 등 4당 의원, 15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공동추최

- 개헌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의 역할과 앞날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 마련 -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개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상 농업조항을 어떻게 개정하여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을 비롯하여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바른정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위성곤 의원(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여수갑,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오는 3월15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농협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민신문‧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행 헌법상 농업조항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헌법에 필요한 농업의 역할과 지원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조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으며,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도해 온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업·농촌사회의 붕괴 및 도농 격차 심화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밝히고 있지 않기때문에 정부 정책에 있어 농업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개헌논의에서 통치구조나 기본권 위주의 논의가 이루어져 농업조항 개정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법가치에서 농업 문제를 재조명하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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