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와 MOU 체결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이 우즈베키스탄 의회 대표단과 함께 2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를 공식 방문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는 입법정보교류의 활성화, 상호간 활발한 방문과 협력, 각종 회의․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양국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의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방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11년 만에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 일정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래 외국의 국회의장이 방문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이 우즈베키스탄 의회 대표단과 함께 2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를 공식 방문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간 교류․협력관계가 이번 하원의장님의 방문을 통하여 한층 심화․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 간 체결되는 MOU에 따라 양 기관의 교류가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더불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전하며, “올해 1월 업무를 개시한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처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의 연혁과 비전 및 기능에 대하여 소개했고, 이어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의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소장이 우즈베키스탄 민주적 개혁의 새로운 측면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외에 아타잔 캄라예프(Atadjan KHAMRAEV)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 부의장, 일홈 압둘라예프(Ilhom ABDULLAYEV) 우즈베키스탄 하원 정보통신기술위원장,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장 등이 함께 하했으며, 이번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의 방문과 양국 의회조사․연구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하여 양국 의회 간 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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