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주 의안 접수 현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5건을 포함한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9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2건 등 총 124건의 의안이 지난 3월 둘째주 3.6(월)~3.10(금)에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시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양형기준을 조정함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 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5인)
•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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