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농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맞닿은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입니다.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농업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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