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갑질 방지법’ 등 소비자 권익 증진 입법활동 기여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210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31일 ‘한국소비자협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행위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활동한 정인화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소비자협회·국회정무위원회·세계녹색기후기구가 주관한 ‘2017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 시상식’에서 ‘소비자입법부분 대상’을 받는다.

정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외에도 ▲전입신고방해를 금지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을 확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을 상향시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유통을 보장하는 ‘농업농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영세 상공인들과 서민의 민생경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을 민생입법에 더욱 힘써달라는 응원과 당부의 의미로 새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 ‘컨슈머리포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 ‘세계녹색기후기구’가 주관했으며 매년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소비자입법부분’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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