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3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3.5일~3.9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등 법률안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0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1건), 규칙안 1건, 선출안 5건 등 총 14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산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용 제한, 소속 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재원마련에 관한 규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금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산립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제명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