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법률개정 추진하겠다”...'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서 밝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이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축사 중 52%에 이르는 6만4천여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현실화 될 경우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와 공동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畜舍適法化)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현권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한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김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등 해당 부처의 관계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각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 국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1만5천호의 축사 중에서 6만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어 적법화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AI와 구제역 홍역을 겪은 축산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산농가 폐쇄법에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고, 실제로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축사적법화 추진이 우리 축산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이날 발표한 무허가 축사 현황자료(2017.1 기준)에 따르면 적법화가 필요한 무허가 축사는 63,946개소로 이중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은 20,9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66개소가 적법화가 추진 중에 있고 전체 2.3%인 1,448개소만이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식품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제도 개선안을 보면 ‘축사거리제한’을 3년간 유예하고, 지자체의 축사건폐율을 60%로 확대 지도,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축사차양·지붕연결 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한·육우의 운동장 사용 확대,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2.2%인 무허가축사 비율을 올해는 35%, 내년에는 30%, 2024년까지 10%로 낮춰 간다는 계획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2016년도 농업 총생산액 42조9천억 원 중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18조2천억 원으로 42%나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무허가 축사 일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시행 시 식량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할 무허가축사 문제를 가축분뇨법에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다”면서 “가축분뇨법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무허가축사는 건축법에 위임해야 한다”며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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