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발표...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할 것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 1100만 명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오늘(21일) 11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2차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 조항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되었다. 

조국 수석은 발표에서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만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건의문과 국민 1100만 여명에게 받은 서명이 전달됐는데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 권리 조항이 신설되고 소비자 운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식량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이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며 “헌법은 국가 국민 전체의 철학 생각 기본정신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후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6일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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