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와 목재 자급률 제고 기여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기관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 조달계약시 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산림청의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된 산림청 산하기관 및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황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은 그 규모가 연 35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자급률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국산 목재 판매촉진 노력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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