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패러다임' 전환 의지 여전...헌법 개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등 추가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정공약’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출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농어촌방송>은 지난 2012년 12월에 공개된 문 후보의 대선공약집 '2012년 대선 공약집- 국민과의 약속'과 지난 17일 중앙선관위를 통해 공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다.

문 후보는 19대 대선 농정공약과 마찬가지로 5년 전 당시에도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 이를 공약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특히 농업을 생태, 협동, 사회적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도 경쟁력 지상주의, 구조조정 만능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소수 정예농가 육성 등 지금까지 역대정권의 농정 패러다임을 반성하며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공약 곳곳에 반영했다는 게 당시 농업계의 평가다.

또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반면, 농가소득을 위해 소득정책 측면(직불금 지급)만 고려하고 가격정책(최저가격보장, 수매제, 계약재배확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다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요구(지주회사 방식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면재검토, 중앙회장 직선제, 품목별연합회 활성화 등)중 경제지주를 연합회로 개편, 품목별연합회 활성화 등을 수용했다.

아울러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위의 설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분권형 지방농정 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또하나의 관변농민단체 설립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돼 지방농정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농정, 협치농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19대 대선에 재출마한 문 후보는 농정패러다임을 개편해 쌀농사 소득 보장, 공공급식 전면 확대, 가축전염병 광역체계 강화, 안전보험 의무가입화, 생명산업 촉진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예산부터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강력한 직불제와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 쌀 생산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와 군대에는 과일급식을 실시해 농산물 판매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서 농업을 국정 주요의제로 설정, 대통령이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농업계 최대 현안인 청년농업인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농업재해대책법도 현실화해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나아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19대 대선에서 내세운 농정공약은 지난 18대 대선 때 언급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루지 못했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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