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유두선 장성군수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유두석 장성군수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군수의 어깨띠 착용(사전선거운동)과 장성 지역 모 식당에서의 지인들 식사 비용 제공, 호별방문, 지역 노인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노인 모임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유 군수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유 군수의 배우자인 이 청(전 장성군수)씨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역할을 맡았던 이모씨의 경우 군청 등 호별방문은 무죄·어깨띠 착용은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 했으며, 지역 향우회 모임 회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유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청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사무장 역할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 있어 지인들의 식사비용(기부행위)을 제공하는가 하면 장성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을 방문(호별 방문 금지 위반)해 지지당부 등의 인사를 한 혐의와 함께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선물을 제공한 행위,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 어깨띠와 점퍼를 착용한 사실,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군민 이모씨는 "선거 때마다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화합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유 군수 반대편에서도 더 이상 군정 흔들기식의 행태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일침하고 "유 군수도 획기적인 군민통합의 군정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재선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2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아 다행스럽다"며 "흔들림 없는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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