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기(2019.10월~2020.2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역량 결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별방역대책으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19.11월, ’20.4월)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3~4개월분)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21천호) 전체에 대해 연 1회 항체검사(현재는 전체 소 농가(107천호)의 약 2.2% 수준 검사),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 지원한다. 돼지에 대해서는 농가별 연 3회(농장 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 2, 도축장 2)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3중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확대(700개→1,500)하고, 기존 구제역 감염 여부만 확인했던 것에서 혈청형 3종(O, A, Asia 1)의 감별 및 진단까지 가능 해졌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96개소)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 확대(22천건→23, 10월~‘20.3월)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하여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843호)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역 내(반경 10km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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