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성명 발표

남원시공무원노조-공무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공무원노조-공무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진=남원시)

[한국농어촌방송/남원=박태일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민의 악마적인 갑질 행동에 시달려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남원시공무원노조(지부장 이정찬)가 12일 성명서를 발표, 민원인으로부터 계속되는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2019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만 805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그 일례로, 울산 중구에서는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가격한 사례가 있었고, 봉화군에서는 상수도 문제로 민원실에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최근 남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청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이 발생해 가뜩이나 가중되는 업무로 지쳐가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꺾어놓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남원시공무원노조측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선량한 다수시민의 준법의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은 앞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다수시민의 준법의식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민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민원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할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코로나 19 방역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난지원금 접수까지 공무원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해왔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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