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고려해 개정법률안 발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등 경제 활성화 차원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방치되던 농어촌도로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농어촌도로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도로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수 등의 정비는 국비 투입 없이 군수가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 탓에 도로가 낙후되거나 파손되어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농어촌도로 정비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는 농어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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